당사는 2021년 6월 16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한 각 사업부 문의 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사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 구조를 확립 및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부 중 일반사무관리 사업 부문을 제외한 기타 사업부문(지배목적 주식 보유 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미래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가칭)(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의 채무 중 그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 역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또한, 당사는 본건 분할에 수반하여 주식 병합의 방법으로 감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5, 제530조의11, 제232조, 제439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식의 병합 및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기간 2021년 6월 16일 ~ 2021년 7월 16일
2.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 14층(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빌딩)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문의: 당사 손은주 선임매니저 담당 ☎ 02-769-7800
2021년 6월 16일 미래에셋펀드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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